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영상통화 중 나체장면 녹화…대법 "불법촬영 아냐"


입력 2024.12.03 15:18 수정 2024.12.03 15: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2심, 혐의 모두 유죄 인정해 징역 4년 선고…아동청소년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대법 "휴대전화 수신된 영상 녹화한 것…사람 신체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녹화해 저장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닌 이미지를 녹화한 것이므로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의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그를 상대로 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여러 혐의 중 나체 촬영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A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될 전망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