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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계약해지 배후설에 “일방적 주장” 법적대응


입력 2024.12.02 18:30 수정 2024.12.02 18:30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와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연예매체 디스패치 소속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2일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A, B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디스패치 A,, B기자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정감차 출석 등이 민 전 대표가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 재직 당시 모 기업 관계자와 미팅을 했다며 뉴진스를 데려오기 위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한 탬퍼링 의혹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A,B 기자는 오늘도 진실과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하였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며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0시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다만 어도어는 이들의 전속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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