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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소송 수험생들, '재시험→시험 무효' 소송 취지 변경


입력 2024.12.02 18:19 수정 2024.12.02 18:1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수험생 측 "연세대, 2차 시험서 합격자 거의 뽑지 않겠다는 말…공정한 재시험 될 수 없어"

"1차 시험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아야…2차 시험 정식시험으로 인정해야"

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수험생 측이 본안 소송 목적을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다시 변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수험생 측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는데, 이를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가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의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뽑고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말로, 공정한 재시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되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차 시험의 경우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지만, 2차 시험에 대해선 미등록 합격자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앞서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해 분쟁은 2심으로 올라간 상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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