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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입력 2024.12.01 14:23 수정 2024.12.01 14:2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與와 합의 불발돼 부득이하게 상정"

"채상병 국정조사, 빠르면 4일 처리"

"가상자산, 추가적인 제도정비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코로나19 이후 예비비를 1조5000억원 이상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안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전략과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초부자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국민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을 '6대 미래-민생 예산'으로 선정하고 예결위에서 증액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국정조사'에 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왔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2년 유예안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고 주장해온 바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입장을 선회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의 입장을 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일 처리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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