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설량 47.5cm 용인, 행정안전부에 건의 방침 밝혀
2명 사망 등 인명피해 발생 안성…피해 규모 352억원
지난 27~28일 내린 폭설로 인해 경기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용인시 누적 적설량은 지난 28일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처인구 남사읍의 한 육계농가는 8개 계사 중 7개 계사에 피해를 입으면서 3만 3000마리가(3억 8000만원 상당) 폐사했다.
또 처인구 한 화훼 농장에서는 하우스 22동 9940㎡에서 재배하던 수국과 국화 1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담당 부서에 신속한 피해 집계를 지시했다.
폭설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안성시에서는 농가 시설의 피해도 심한 상태여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한 상태다.
안성시에서는 30일 현재 농업 및 축산시설 등 1000여건의 사유 시설 피해와 공공시설 15건, 인명피해(사망2, 경상6) 등이 발생한 가운데 총 352억원의 피해액이 예측됐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중 관내 농가는 총 재배면적 1126ha 중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약 28%에 해당하는 316ha가 피해를 입었다. 철거비용은 146억원, 신규 설치비용은 5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지속된 강설로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위탁영농에 따른 변상금 부담 등이 작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총 농가수(1815) 중 31%에 해당하는 570여농가가 가축 피해를 입었으며, 긴급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21억원, 전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추산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잔여가축 및 폐사축 발생에 따른 환경 민원 발생과 방역상 위험성 증가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죽산면의 한 젖소 농장주는 "축사 붕괴로 자식 같은 소 5마리가 현장에서 폐사했고, 회복이 불가능한 10마리는 긴급 도축에 들어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번 피해로 억 단위의 손실을 본 것 같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공공시설 역시 피해를 입었다.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비롯해 도로와 휴양시설 등 총 15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약 83억원으로 예측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