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3만6000가구 규모 선도지구 선정
“예측한 결과”…선정 유력시 단지들 대부분 포함
선도지구 공모, 변별력 없고 주민 갈등만 부추겨 ‘비판’
국토부, 내년부터 주민제안 방식 검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에 나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오랜 기간 재건축이 가로막혔던 만큼 선도지구 공모 경쟁도 치열했던 터라, 당락에 따른 단지별 표정도 엇갈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27일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앞서 9월 진행한 공모에 참여한 단지들 가운데 76.5%에 해당하는 11만7000가구가 탈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2843가구) ▲양지마을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청구, 6단지 한양(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 장안타운 건영3차(3713가구) 등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1107가구(연립) 별도물량을 더하면 4개 구역에서 1만2055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일산에선 ▲백송마을 1·2·3·5단지(2732가구) ▲후곡마을 3·4·10·15단지(2564가구) ▲강촌마을 3·5·7·8단지(3616가구) 등이 선정됐다. 정발마을 2·3단지 262가구(연립) 별도물량을 더하면 총 9174가구 규모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1750가구)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2334가구) ▲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건영3(1376가구) 등 5460가구다.
중동은 ▲삼익, 동아·선경·건영(3570가구) ▲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2단지(2387가구) 등 595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삼성장미, 산본주공11(2758가구) ▲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1862가구) 등 4620가구가 각각 선정됐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대부분 선도지구 선정이 유력시되던 단지들이 뽑혔단 반응이 주를 이룬다.
국토부·지자제, 선도지구 평가 점수 및 순위 비공개
주민동의율 확보 등 공모방식 주민 피로감 누적
주민제안 방식 채택 ‘긍정적’…노특법+도정법 개정안 등 일원화 돼야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크게 벗어나는 범주는 아니었다”며 “다만 선도지구 기준에 준하는 규모로 선정하겠다며 빌라 단지를 선정한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지자체와 국토부가 선도지구 관련 평가 점수 및 순위를 모두 비공개로 부친 데 대해서 사실상 이번 공모 방식이 변별력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 축하한다. 부럽다”, “재건축 첫 주자들이 잘 돼야 후속 단지들도 잘 될 것”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입지가 더 떨어지는 단지가 선정된 이유를 모르겠다”, “알짜는 빠지고 비역세권, 열세단지들이 포함된 게 당황스럽다”, “주민동의율로 스트레스만 받은 공모방식”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단지들에 대해선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우식 범재연 연합회장은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도,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앞으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표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선도지구로 우선 선정되고 보자며 사실상 ‘풀베팅’한 단지들은 길게 내다봐야 하는 사업인데 뒷심이 부족할 수 있고. 선도지구에 탈락한 단지들 가운데 이탈하는 주민들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재건축지구 선정에는 올해 공모에 참여했던 단지들 가운데 70~80%는 다시 준비할 테고 20~30%는 변동 내지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제안 방식을 채택하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재건축 패스트트랙(도정법 개정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단지별 경쟁을 부추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합회장은 또 “노특법에 따르면 통합재건축 밖에 못 한다. 분당의 경우, 130여개 단지 중 20여개 단지는 노특법 수혜를 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단지별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노특법과 도정법 개정안, 재건축 특례법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일원화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