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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반지하 환경개선 팔 걷었다…'주거상향3법' 대표발의


입력 2024.11.27 15:48 수정 2024.11.27 15:51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건축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침수 및 재해 위험 높은 반지하주택 주거 환경 개선

"반지하 안전문제,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 지킬 것"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乙(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열린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국회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법 개정 의견 등이 반영됐다. 해당 토론회에서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염 의원은 "반지하 주거 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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