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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이런 식이면 이제 위증죄 교사범 처벌 거의 불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66]


입력 2024.11.27 13:20 수정 2024.11.27 14:3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조계 "재판부, 교사범 법리 너무 엄격하게 적용…교사 행위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 없었다 판단"

"특히 김진성이 위증교사 받은 사실 인정하면서 녹음 등 부합증거 제출했는데도 납득 어려워 판결"

"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 무마시키기 위해 끼워 넣은 말을 확대 해석해 무죄로 만든 것"

"일반인이었으면 가차 없이 징역형…'처벌의 공백' 발생할 수 있어 2심서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의로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법조계에선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강요한 정황이 있음에도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교사범의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위증죄 교사범 처벌은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가른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 씨가 위증하게 시킬 고의가 이 대표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이 대표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위증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증인신문 전 증인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인이 보통 잘 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화, 진술서 작성 요구, 변론요지서 전달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부탁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교사범 법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위증죄 교사범은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김진성이 위증교사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녹음 등 부합 증거도 제출했기에 재판부 판단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성립 요소 중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 해석했는데, 이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끼워 넣은 말을 확대 해석해 무죄로 만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까지 보내면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있음에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쉽게 느껴진다.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은 아마도 가차 없이 징역형을 선고 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유죄 양형의 이유에서 결정적으로 '김씨는 이 사건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적시했다. 애초 이 사건 협의 내용을 모르던 김씨가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위증한 사실이 판결문 자체로도 인정된다"며 "김씨의 증언이 유죄라고 판시한다면, 동일선상에서 이 사건 협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이 대표 역시 위증교사 행위 및 위증교사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이번 판결의 요지는 단순히 증언을 요청하는 것과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증언 요청을 쉽게 위증교사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라며 "그러나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다른 유사 사건에서 위증죄가 성립됨에도 교사범을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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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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