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구조 요청을 받고도 현장에서 길고양이를 죽인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0일 서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청소업체 소속 A 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
A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서구로부터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씨 등은 "고양이가 심하게 다친 상태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을 상황이라 죽였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구 온라인 민원 창구에는 용역업체 직원 엄벌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40건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업체는 서구 자원순환과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
서구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동물 구조·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용역업체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며 "취약 시간대 민원 대응에 있어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A씨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거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