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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입력 2024.11.13 10:05 수정 2024.11.13 13:2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관련 법익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 방송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선고 예정…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인사들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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