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법익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 방송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선고 예정…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선고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인사들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