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침공 당하면 러시아 군대 자동 개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북한과 상호 방위조약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북·러 조약)에 최종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시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즉시 제공하는 내용의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의 제4조는 “당사국 중 하나가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준해 지체없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다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는 “양국의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으며 긴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약에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러시아 하원 의회(국가두마)가 이를 비준했고 지난 6일 상원(연방평의회)이 승인했다. 이날 최종 마무리된 이 비준서를 양국이 교환하면 조약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되면 2000년 2월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이 끝난다. 이날 절차가 완료된 북·러 조약은 만료 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