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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노벨문학상 '한강' 저서 "유해 도서 지정한 적 없다"


입력 2024.10.11 16:01 수정 2024.10.11 16:0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저서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를 경기도교육청이 유해도서로 지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즉, 각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도서의 비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도교육청이 전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으며, 논란이 된 채식주의자는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초중고 각급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책이라며 2500여권을 폐기했는데, 이 가운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후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뒤 진행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성관련 유해 도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 경기도 교육에 '블랙리스트'의 고통을 덧씌우지 말고 경기도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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