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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현행법상 대통령 재직 중 당선무효형 선고되면 대통령직 상실"


입력 2024.10.11 14:30 수정 2024.10.11 14:3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헌재 국감서 질의

조국 "대통령 재임 중 재판 불가" '헌법 84조' 해석에 반박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준태 의원실 제공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법상 대통령이 재직 전의 사유로 재직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통해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조국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엉터리 헌법 해석"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해석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준태 의원은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들어 국가'소추'는 소추와 (공소)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소(소추·신청)와 공판(수행·변론)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 근거한 해석론에 따르면 조 대표의 주장은 잘못된 셈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판결 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있는 만큼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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