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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국회가 재판관 선출 안 하면 이진숙 탄핵심판 못 해"


입력 2024.10.08 16:38 수정 2024.10.08 16:4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법재판소, 8일 이진숙 탄핵심판 2차변론준비기일 열어…문형배·정정미 재판관 진행

문형배 "재판관 3명 공석 되면, 6명 남아…변론 진행 못하는데 국회 입장은 무엇인가"

"국회, 탄핵 소추 했고 심판 열렸는데 재판관 선출 안 해…이진숙, 대응 방안 마련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을 꼬집으며 국회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이 진행했다.


문 재판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는데,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며 "청구인(국회)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문 재판관이 "입장이 없으니까 대응 방안도 없는가"라고 재차 묻자 임 변호사는 "국회에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문 재판관은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 측을 향해서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열렸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르면 변론을 열 수 없다. 그러면 피청구인(이 위원장)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하셔야 한다"며 "한번 검토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선출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한 달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헌재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의 첫 변론도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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