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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 포르쉐 뺏겼는데 차주도 유죄?…알고 보니 '음주운전'


입력 2024.10.04 13:35 수정 2024.10.04 13:3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지난해 술 취해 서초구 도로서 피해자 뺨 때리고 폭행

놀란 피해자 도망치자 운전석 이동해 차 뺏은 뒤 출발하기도

차 뺏긴 피해자, 당시 음주운전…만취한 채 서초구 93m 운전

법원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 아녔고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단속 나선 경찰.ⓒ연합뉴스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 차에 올라타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차주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 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B 씨의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 큰 소리를 지르며 B 씨의 뺨을 때렸다.


놀란 B 씨가 차에서 내리자 A 씨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운전해 출발했다.


A 씨는 이후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으나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 총운전 거리는 약 1.9km로 조사됐다. A 씨는 강도 및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사실 차를 빼앗긴 B 씨도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B 씨는 같은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서울 서초구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강도 혐의가 아닌 폭행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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