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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신혼부부에 '500만원' 준다는 이 지역


입력 2024.09.30 20:44 수정 2024.09.30 20:44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연말부터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여기에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초혼)를 하고 혼인 신고일을 포함,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해야 한다.


다음 달 2일부터 대전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을 받는다. 장려금은 하나은행 전용 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12월 말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원씩(1인당 250만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 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출시했다.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결혼장려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대전시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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