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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는 모습 CCTV 찍혔어도 음주운전 무죄?…법원 "근거로 부족"


입력 2024.09.30 02:18 수정 2024.09.30 02: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지난해 5월 인천시 도로서 술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 운전 혐의

경찰, 당시 피고인 술 마신 주점 내부 CCTV 영상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원 "술잔에 술 일부 채워 마시거나 술 남아있는 상태서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총 1800ml 정도 맥주 마셨다는 사실 입증되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주점 내부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음주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법원은 음주량이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추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천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천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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