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인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가 사위의 멱살을 잡자 사위가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A씨가 시모의 괴롭힘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간 사연을 다뤘다.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회사 인턴으로 들어가 1년 된 정직원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면서 "둘 다 어렸던 터라 시어머니가 가진 빌라에 들어가서 살았고 남편의 월급 관리도 시어머니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혼을 갑작스럽게 한 탓에 A씨는 시부모 소유의 빌라에 거주하게 됐다고. 시모는 아들 부부가 사는 2층에 수시로 찾아와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가계부를 검사하는 등 사사건건 간섭했다. 그뿐만 아니라 임산부인 A씨에게 "계속 누워있으면 아이에게도 안 좋으니, 빌라 야외분리수거함 청소와 계단 청소를 해라"고 지시했다는 것.
어느날 A씨의 친정엄마는 딸을 찾아왔다가 충격을 받았다. A씨가 만삭인 몸으로 빌라 계단을 힘겹게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A씨의 친정엄마는 그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주면서 A씨 부부를 독립시켰다.
이후 아들을 출산한 A씨는 7년간 전업주부 생활을 했고, 월급 관리는 남편이 해왔다.
아이가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A씨는 남편에게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보겠다"고 제안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5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월 10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것.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러런 중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모를 다시 마주하게 됐다.
시모는 A씨에게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다. 아들이 자기가 번 돈 엄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아니꼽냐"고 따졌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뒤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다.
흥분한 상태로 A씨의 집에 찾아온 남편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며 따진 뒤 아픈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다. 아이가 울자 장모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려보라'며 들이댔다. 결국 장모가 "내 손주 못 데려간다"며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남편은 경찰에 A씨의 어머니이자 자기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경찰에 찾아갔더니 남편과 잘 얘기해 고소를 취하시키라고 하던데, 저는 물론 남편도 서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