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받아낸 타이코에이엠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2억5000만웍을 부과했다.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