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총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