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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뻘 직원'에 뽀뽀한 만취女 정체…전과 10범?


입력 2024.09.15 06:22 수정 2024.09.15 06:2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아들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20대 남자 직원 A씨가 일하고 있던 호프집에는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가 방문했다.


CCTV에는 B씨가 사장을 덥석 껴안거나 거듭 악수를 청하며 사장의 손을 잡고 한참동안 놓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옆에 서 있던 A씨를 안으며 입맞춤을 시도했다. A씨가 재빠르게 피한 덕분에 입술은 닿지 않았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다.


사장이 이를 제지하고 B씨의 일행이 그를 끌고 나가자 상황은 일단락됐다.


가게 측에 따르면 과거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로 들어와 젊은 남성 세 명이 있던 테이블로 가 술을 달라며 치근덕댔다고 한다. 이후 혼자 술을 먹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행동을 보인 적이 있어 이날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담당 수사관 또한 여성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으며 경찰 본인이 조사하기 무서운 사람이라고 전했다.


B씨는 조사받은 당일 저녁 술을 마신 채 다시 A씨가 일하는 호프집에 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더니 자신의 처지를 털어놨다.


B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딸은 예대에 다니고 내년에 복학을 앞두고 있지만 돈이 없다"며 "A씨가 남자로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 50만원을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동시에 "난 스토킹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얘길 듣고 나서 솔직히 좀 무서웠다"며 "잃을 게 없는 여자한테 괜히 칼부림이라도 당할까 봐"라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정신적으로 괴로워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음 달에 일을 그만둔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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