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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유아인…항소심도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95]


입력 2024.09.05 05:04 수정 2024.09.05 05:0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유아인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 많기에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여"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 이용해 범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요소"

"검찰 항소 가능성 매우 커…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 항소심서 쟁점 될 듯"

"대법 판례, 특별한 사정 없으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2심도 실형 가능성"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기에 유씨가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됐으리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대법원 판례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유씨가 항소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으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그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특히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달라질 양형 조건이 없다면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성향이 있다"며 "하지만 유씨의 경우 검사의 구형에 1/4에 못 미치는 형이 1심에서 선고되었다"고 분석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1심에서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상습 투약경위로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유씨는 집이 아닌 병원에서 181차례의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처방까지 받는 등 그 정도가 단순히 수면의 어려움이라는 경위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검사가 항소하면 지금 현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재판부에서도 명시적으로 밝힌 것과 같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유씨가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유씨의 경우 최씨보다 적용된 죄명 자체가 더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대마 흡연의 경우에도, 그 대마를 구해오거나 장소를 마련하는 등 흡연을 더욱 주도적으로 행한 사람의 경우 처벌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비춰보면 유씨가 대마 흡연에 있어서 주변인들보다 다소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한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대마 수수, 대마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구형 당시, 검사는 유씨의 증거인멸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강조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던 점에 비춰 봤을 때, 추후 항소심은 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유죄를 입증하고자 다투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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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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