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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정희 표지판 고발한 민주당에 "무고로 맞대응"


입력 2024.08.23 15:12 수정 2024.08.23 15:14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 브레이크를 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향해 "무고 집단"이라며 날을 세웠다.


23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걸핏하면 시정에 훼방 놓고 거짓 고발이나 자행하는 집단은 간과하지 않고 즉각 무고로 맞대응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거짓을 참으로 우기며 걸핏하면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정치집단이 아니라 무고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일부 시민단체를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무고연대로 판단하고 무고로 맞고발 한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반대에 그치지 않고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 앞에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와 지역 정당 관계자들이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규탄 정당·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전날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7명의 지역위원장을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홍 시장을 고발하자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며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폭 0.8m, 높이 5m의 표지판을 설치하자 반발에 나섰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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