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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의결…尹, 곧 재가


입력 2024.08.13 11:02 수정 2024.08.13 11:0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한덕수 총리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 계기 마련되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곧바로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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