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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25 전쟁 때 국군 지시로 쌀 옮겼다가 북한군에 총살…국가유공자 아냐"


입력 2024.07.15 09:26 수정 2024.07.15 09: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행정법원, 최근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전몰군경·순직군경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 안 돼"

법원.ⓒ연합뉴스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사람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다. 그는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유족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씨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25 사변 중에 사망했다는 것 외에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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