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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 사건' 면책 받은 트럼프 '성추문 사건' 무효화 시도


입력 2024.07.02 18:12 수정 2024.07.02 19:03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트럼프 재직 시절 업로드 된 것"

지난 5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복 시도와 관련해 면책특권을 인정받은 뒤 곧바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사건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이날 내려진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참작해 달라며 내주로 예정된 형량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재판 초기부터 기소 면제권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검찰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소셜미디어(SNS)의 게시물 일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해당 게시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업로드된 것이라며 여기에 면책 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 형사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는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검찰 측의 증거를 인정했다. 연방 대법원 이날 또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관계 폭로를 막기위해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 13만 달러(약 1억 7000만원)을 지급 한 뒤 자신의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배심원단은 그가 유죄라고 만장일치 판정했다. 머천 판사는 오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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