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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드래곤 마약 단정 보도 JTBC에 '행정지도'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6.04 15:33 수정 2024.06.04 15:3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황성욱 "간이 검사서 음성 나왔다는 사실 있음에도 몰아가기식으로 방송"

JTBC 측 "지드래곤 사건 관련해 다수 언론 보도했지만…JTBC만 사과해"

'기자 본인 인터뷰' 조작 방송한TBC TV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 결정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마약 의혹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JTBC'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지난해 10월26일 방송분, '뉴스5후' 지난해 11월10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3건 모두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JTBC '상암동 클라스' 지난해 10월 26일 방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고 몰아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같은 날 '사건 반장'의 경우도 악의적 편집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뉴스5후' 지난해 11월 10일 방송은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보도이며 지드래곤 측은 이에 대해 완전히 부인한 바 있어 민원이 제기됐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당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패널들이 나와서 마약을 했다고 단정 지을만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몰아가기식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JTBC관계자는 "지드래곤 사건과 관련해 많은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는데,JTBC만 유일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했다"며 "이번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향후 보도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반려동물 동승 운전이 위험하다는 보도에서 기자가 반려견 동승 운전자로 등장해 '셀프 인터뷰'를 했으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TBC TV 'TBC8 뉴스'(4월 17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

과거 KNN에서도 기자가 스스로를 인터뷰하면서 이를 음성변조하고 알리지 않은 채 방송해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사례가 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TBC의 해당 보도 내용을 방송한 SBS TV 'SBS오뉴스'(4월 18일)에 대해서는 TBC 기자의 조작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윤석열 대통령 연설 조작 영상 뉴스와 관련해 풍자로 단정하며 일방의 주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4월 9일), KT 사장에 지원한 사람은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성태 전 의원이었음에도 서울 강서을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동명의 의원이 지원했다고 오보를 내보낸 MBC TV 'MBC뉴스데스크'(지난해 3월 30일) 등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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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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