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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서 경찰 음주측정 4차례 거부 운전자 무죄…왜?


입력 2024.06.01 12:41 수정 2024.06.01 12: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창원지법,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기소 60대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2022년 2월 주거지서 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

1심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2심서는 무죄

2심 재판부 "경찰, 피고인 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서 수색영장 없이 집 들어가 음주측정 시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쯤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나, A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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