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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의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디케의 눈물 237]


입력 2024.06.01 06:06 수정 2024.06.03 07: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31일 검찰 송치…경찰, 음주운전 혐의 등 추가 적용

법조계 "경찰, 관련자 진술 및 CCTV 등 음주운전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한 것"

"김호중-매니저 통화 녹취, 경찰 자신감에 영향 끼쳤을 것…자수 교사한 유효 증거"

"일반인들 통용하던 음주운전 꼼수 '종합판'…괘씸해도 확실한 증거 확보 우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33)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기존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에선 관련자 진술, 술집 내부 CCTV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나온 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확보한 경찰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술을 마신것은 사실이라도 정확한 수치가 없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며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고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30일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면서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김씨가 매니저에게 전화해 "술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대신 자수해 달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을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최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기는 하나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경찰이 확보한 것 같다. 0.03% 이상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 술집 내부 CCTV와 위드마크(마신 술의 종류 등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 공식을 활용해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고 말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의 경우 김씨와 매니저 간 통화 녹취가 확보된 것이 경찰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매니저에게 자수를 교사했다는 점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서다"며 "여론의 주목도가 큰 사건인 만큼 경찰이 매우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당시 동석했던 인원들이나 종업원, 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음주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해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지 미지수이다"며 "술을 마신것은 사실이라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던 음주운전 구제 꼼수들의 종합판인 셈인데, 과연 수사기관의 수사가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괘씸하다고 해서 없는 증거를 인정할 수는 없어서다"며 "김씨가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등이 있다면 그나마 수치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너무나 명백한 사안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적 판례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기대를 갖고 시도해보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개되지 않은 다른 핵심 증거들이 확보됐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언론 등에 드러난 증거들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조금의 의심할 수 없이 혐의를 증명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처벌할 수 있어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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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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