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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입력 2024.05.30 15:54 수정 2024.05.30 22:5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뉴진스 활동에 대한 주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뉴진스 활동에 대한 주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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