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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05.24 20:57 수정 2024.05.24 23:0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함께 구속영장 청구된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 발부

김호중, 교통사고 낸 뒤 도주…음주 부인했지만, 증거인멸 정황 나오자 인정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김 씨는 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라고 말한 뒤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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