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종 마약류 표준폼 긴급 수입…피의자 2명 포함한 12명에게서 양성 판정
용산구 아파트서 추락해 숨진 강원청 소속 경장에게서 마약류 검출되며 불거져
서울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주도자 A씨(31)와 참가자 B(30)씨, C(44)씨 등 12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 현장에 참여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이미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로 기소됐다.
검·경은 현장감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들이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일부 신종 마약류의 경우 국내 감정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마약류 감정을 위한 표준물질)을 긴급 수입했고, 감정 결과 이미 송치된 피의자 2명을 포함한 12명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D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