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꾸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 방침을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운운하는 보건의료 위기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대정원 증원사태’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 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외국의 어떤 의사가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판사들의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 현장,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자국의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외국의사 수입 정책은 의대정원 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정부 당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