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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주범' 국외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4.04.26 19:31 수정 2024.04.26 19: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남부지검, 26일 배임·횡령 및 범인도피 혐의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 기소

이인광 에스모 회장 도피자금 마련 위해 비서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지급한 혐의

이인광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 외부에 제공…개인 채무상환 목적 230억원 횡령 혐의도

이인광 에스모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을 회수 대책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자금 2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서 이달 9일 이 씨를 구속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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