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26일 배임·횡령 및 범인도피 혐의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 기소
이인광 에스모 회장 도피자금 마련 위해 비서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지급한 혐의
이인광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 외부에 제공…개인 채무상환 목적 230억원 횡령 혐의도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을 회수 대책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자금 2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서 이달 9일 이 씨를 구속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