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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선된 날…대법, '정경심 실형' 대법관에 상고심 배당


입력 2024.04.11 14:47 수정 2024.04.11 15:2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대법 11일 조국 사건 3부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엄상필, 2021년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이력

'유죄 심증 있다' 이유로 조국 측서 기피신청 가능성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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