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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추진


입력 2024.04.08 21:18 수정 2024.04.08 21:1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이인규 도의원 "'인지적장애형'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

이인규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민주 동두천1)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일컫는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인규 의원은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부진 학생의 유형은 크게 학습형, 놀이형, 또래형, 심리적장애형, 인지적장애형, 무지향형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경계선지능 학생은 '인지적장애형'에 해당하며, 인지적 장애에 집중해 제정한 조례가 바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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