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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입력 2024.04.03 11:31 수정 2024.04.03 11:3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6월3일 오전 7시부터 시행…교통약자 보호구역 견인구역 확대

대규모 인파 모이는 행사 시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 포함

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교통안전 대책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 즉시 견인 등 시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에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6개로 늘어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즉시 견인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중운집 행사가 예고되면 대여업체에는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할 예정이다.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근본적인 해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명시된 법안의 제정이 절실한 만큼 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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