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 기회 보장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전준경, 지자체 인허가 청탁·권익위 고충처리 대가로 7억여원 수수 혐의
2017년 권익위 재직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2600만원 수수 혐의도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뇌물이나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