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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3.27 19:13 수정 2024.03.27 19:1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조달청 상대 인조잔디 원가 부풀려

308억원대 부당 이득 취득한 혐의

임 전 의원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도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공공기관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인 A(53)씨와 B(54)씨 등 3명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984억원대 사기를 저질렀으며 실질적으로 약 308억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경기 광주시에서 인조잔디 납품과 체육시설 운영, 건설업 등을 하는 업체에서 함께 일했다.


이 업체는 국비 20억원과 도비 192억원을 들여 조성된 축구장, 야구장, 캠핑장 등을 갖춘 광주시의 스포츠 테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위탁 계약을 경기도와 각각 2017년 7월과 지난해 5월에 체결했다.


이들 중 B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11월∼2021년 7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 전 의원이 광주시에 개소한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하는 등 1억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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