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8일 오후 2시 전준경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전준경, 지자체 인허가 청탁·권익위 고충처리 대가로 7억여원 수수 혐의
2017년 권익위 재직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2600만원 수수한 혐의도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중 약 1억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급여 명목의 금품과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 등을 전 전 부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 관련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21~22일 양일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허가 청탁 알선 및 권익위 고충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의 대가관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