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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리베이트’로 8개 의약품 3개월 판매 중단 처분


입력 2024.03.21 15:42 수정 2024.03.21 15:42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일반·전문의약품 8개 제품의 채택 및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루미니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루드롭점안액0.1%(히아루론산나트륨)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카인염산염) 등 7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아닌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이다.


업무 정지 기간은 22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이 부과됐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일반·전문의약품 8개 제품의 채택 및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루미니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루드롭점안액0.1%(히아루론산나트륨)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카인염산염) 등 7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아닌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이다.


업무 정지 기간은 22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이 부과됐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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