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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다둥이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입력 2024.03.16 00:40 수정 2024.03.16 00:4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존 30% 할인에서 50% 할인, 자녀 수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다둥이 행복카드ⓒ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다둥이 가족의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둥이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한다.


구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날 공포했다.


구는 조례의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규정을 종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30% 감면'에서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50% 감면'으로 개정했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2자녀 이상(막내가 18세 이하) 가족'이다. 신용, 체크 또는 신분 확인용 카드로 발급되며 모바일 카드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체육시설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 남영동 실외체육시설,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등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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