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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본인이 출국금지 이의 신청"


입력 2024.03.08 10:10 수정 2024.03.08 10: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박성재 "이종섭 출국 금지, 이의 신청 처리하는 절차·기준 따라 처리할 것"

"이의 신청 들어오면 어떤 처분할지는 출입국관리본부서 검토"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는…"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의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 안 해"

이종섭, 8일 오후 호주로 출국 예정…공수처, 7일 이종섭 소환 조사

박성재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 내정자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이 내정자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장관은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사 대상자가 출국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저희들 업무 담당하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 내정자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의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내정자에 대해 올해 1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는 전날 이 내정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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