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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사위 피의자 전환 검토…특혜채용 의혹


입력 2024.02.28 16:29 수정 2024.02.28 16: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전주지검, 문재인 전 사위 지난달 30일 이어 이달 7일과 14일에도 소환

문재인 전 사위, 연이은 조사에서 모든 진술 거부

항공업계 실무 경험 없는데도…항공사 임원 자리 올라 채용 배경 두고 의혹 제기

문재인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배경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서 씨를 처음 소환한 이후, 이달 7일과 14일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씨는 연이은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에 채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 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올라 채용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서 씨 외에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후 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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