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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사, 김기춘·김관진·김장겸…조윤선 제외


입력 2024.02.06 11:45 수정 2024.02.06 11: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정부, 6일 설 명절 특별사면 발표…980명 사면 단행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포함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포함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공무원 징계사면 실시

법무부 "잘못된 관행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주요 공직자 등 사면…국민통합 도모"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겸 전 MBC 사장.ⓒ뉴시스, 데일리안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끝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전직 주요공직자 8명과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등 24명이 포함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도 복권된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던 안광한 전 MBC 사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이 박탈된 이우현 전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했다"며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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