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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무죄? 함부로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법원·검찰 충실한 조연"


입력 2024.02.05 18:24 수정 2024.02.05 18: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지배력 승계 위해 함부로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 남겨"

경실련 "법원 및 검찰, 이재용 소유지배 확립 위한 충실한 조연"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 위협…매우 엄중한 경제범죄 행위" 규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5일 무죄를 선고하자 "재벌총수 봐주기"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며 경영권을 승계받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회장의 행위는 오직 자신의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심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라며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 회장의 행위는 공정한 자본시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 행위"라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 거래·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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