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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관련자들에 이미 유죄 선고…송영길 무죄 가능성 희박" [법조계에 물어보니 326]


입력 2024.02.06 05:12 수정 2024.02.06 06: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송영길 변호인, 2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돈봉투 주거나 받은 사람, 송영길 아니기에 관련성 없어"

법조계 "윤관석·강래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 송영길 혐의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

"송영길, 혐의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오히려 중형 선고 가능성 매우 커"

"직접적 관여 여부 드러나지 않았지만…송영길 당선이 범행 동기라는 점 고려될 것"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돈봉투를) 주거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송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의 동기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이라고 봤을 때, 그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며 "주거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줄 목적으로 주변 인물들에게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DB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이는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도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 비추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윤 의원, 강래구 씨 등의 금품 살포 행위에 대해 송 전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의 성격상 전달 과정이나 전달 주체 등이 명확히 드러나기 힘들다는 점과 윤 의원, 강 씨의 공소사실이 송 전 대표의 민주당 대표 경선에 관한 것이고 그 최종 수혜자는 송 전 대표라는 점, 이에 관해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를 노리는 전략이 통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재판부에서 윤 의원에 대한 판결이유로 '범행이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품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액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송 전 대표의 재판부와 윤 의원의 재판부가 형사합의 21-1부로서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송 전 대표는 돈을) 자신이 직접 주지도 않았고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줬는지 여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공모했다는 여러 증거가 있고 최소 순차적·묵시적 공모도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점 등을 보면 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결국 연결고리가 제대로 입증돼야 한다"며 "송 전 대표가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묵인·보고 여부 등이 입증돼야 그에 대해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죄의 경우 최상급자가 직접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기 말 한마디면 알아서 움직이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직접 움직이는 경우 리스크도 커지지 않느냐"며 "결국 연결고리가 입증되었는지, 실제 행위자들이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등에 따라 송 전 대표의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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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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