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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공판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4.02.05 16:30 수정 2024.02.05 16: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재용, 오후 1시 42분 서울중앙지법 출석…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 입장

출석 현장, 다수 취재진으로 북새통 이뤄…일부 지지자 "이재용 화이팅" 외치며 응원도

기소 3년 5개월만에 결론, 공판만 총 106회 진행…검찰, 징역 5년 및 벌금 5억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오후 1시 42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겨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출석 현장에는 다수의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용 화이팅"을 외치며 이 회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공판만 106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각종 위법행위에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73)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68)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70)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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