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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비리, 1번만 적발돼도 바로 '정원 감축' 철퇴


입력 2024.01.29 10:10 수정 2024.01.29 10:10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직원 2명 이상 연루 입시비리 적발시 정원 5% 감축

향후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1회 적발 시에도 정원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첫 적발 시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에서 바로 정원 감축 제재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대학의 입시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첫 적발이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만 모집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10% 범위에서 정원 감축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는 첫 적발 때부터 정원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원 2명 이상이 공모,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2회 적발 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2명 이상의 공모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고의적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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