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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피눈물 나는 억울함


입력 2024.01.20 08:08 수정 2024.01.20 08:08        데스크 (desk@dailian.co.kr)

영탁이 모델로 나왔던 ‘영탁막걸리’ 광고. ⓒ 예천양조

영탁이 부당한 요구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이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반면에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던 건은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예천양조 측에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영탁을 비난했던 사건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영탁을 극렬하게 공격했다. 영탁은 인터넷 공론장에서 매장되다시피 했었다. 하지만 결론이 거꾸로 나온 것이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고, 영탁 측이 부당하게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영탁의 어머니가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했으며 영탁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으로 일부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지경이 됐다는 주장도 했었다.


그러자 인터넷에 공분이 폭발했다. 영탁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지방 중소기업에 갑질하고 회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다. 졸지에 영탁은 천하의 악인, 파렴치범으로 찍혔다. ‘영탁의 만행’ 운운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조회수가 몇 십만 회씩 나왔다. 조금이라도 예천양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 바로 집단공격을 받을 정도로 흉흉한 분위기였다.


대중 연예인인 영탁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미스터트롯’ 이후 대중스타로 비상하려던 시점이었는데 이미지 실추 수준이 너무나 심각했다.


애초에 예천양조 주장에 의문점이 있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자신들이 쓸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영탁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고, 광고계약에 어떻게 임하든 모두 그의 자유인데 왜들 그렇게 공격했을까? 광고 계약은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계약이 안 됐다고 해서 왜 천하의 악인으로 낙인찍혀야 한단 말인가?


예천양조는 2019년 매출이 1억1543만원이었다가 영탁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후 매출 50억1492만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특급대우가 당연하다. 조건이 안 맞아서 모델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경우 매출 하락이 나타날 텐데 이건 비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 식이라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스타 모델은 무조건 영원히 연장계약을 해야 한단 말인가?


영탁팬들의 불매운동으로 일부 대리점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네티즌이 공분한 지점 중의 하나인데, 이 역시 이상했다. 팬들의 불매운동이 사실이라고 해도 참여자는 열성팬들 몇몇 정도 수준일 텐데 그 때문에 대리점이 망한단 말인가?


이런 의아한 점들이 있음에도 누리꾼들은 영탁을 매도하기만 했다. 매우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어 반박을 제대로 못하는 답답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진실이 공개된 것이다.


법원은 예천양조 측이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명예훼손을 했는데, 특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한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탁 측이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예천양조 측이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탁 어머니가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었고, 영탁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하게 섞어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예천양조 측에선 영탁이란 이름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탁'을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표시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영탁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누명도 벗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입은 피해가 너무나 크다. 대중스타로 도약하려던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타를 당했고, 지금 판결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난 번에 비난당했을 때처럼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 그때는 온 공론장에서 대대적으로 매도당했었는데 지금의 판결 기사는 연예계 단신 수준으로만 나올 뿐이다.


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영탁이 만행을 저질렀다며 극단적으로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었지만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했을 뿐이다. 당한 사람만 피눈물이 난다. 고사를 강요했다는 누명을 쓴 영탁의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참혹한 피해를 당한다고 여겨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집단 마녀사냥의 광기를 반복할 것인가?

글/ 하재근 문화평론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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